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은?
당정청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원대책을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을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피해 소상공인에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고 해요.
27일 당정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총 규모를 기존의 3조원+α(알파)를 넘어 최대한의 규모로 책정하기로 했는데요.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지원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씩 지급한다는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직접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요. 임대료 직접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방식이구요. 임대료 이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해요.
임차 여부를 확인하거나 매출 손실에 따른 인과관계를 당국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점포를 소유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도 이를 지원해 경영안정자금으로 쓰이게 할 방침이라고 해요.
앞서 9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2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등이었는데요.
27일 당정청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 등을 담은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을 책정했는데요. 다음 달 초 지급되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당초 여당은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해요. 하지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는데요. 이에 따라 본인이 소유한 점포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도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되면 늘어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전국의 유흥주점,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헬스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구요. 전국의 식당, 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된다고 해요.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약 290만 명이 이번에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추가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 및 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구요.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 보험료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특히 당정청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를 70%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이 지급될 전망인데요. 2차 지원금 때처럼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되구요. 4차 추경 때는 70만명에게 1인당 50만~150만원 지급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아울러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해요.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91만 명을 포함해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정청은 1월 중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급을 끝낼 방침이구요.
또한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자금과 방역 맞춤형 지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날 논의한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정부가 발표한다고 해요.
당정청이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고강도 방역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과 같은 지원책이 국가 재정 측면에선 부담스러운 규모지만 개별 업주들의 경영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해요.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파산 위기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치는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1차 14조3000억 원 및 2차 7조8000억 원 지원금 지급 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탓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지원금 규모가 더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물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겠지만 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지원금을 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상은 당정청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원대책을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