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 및 기준
코로나 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라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이 같은 행령명령이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고 합니다. 단 5인이상 집합금지 에서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단 서울시 장례식장은 30명 미만 허용)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3개 시도는 21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방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이번 명령을 어기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금지된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사적모임 정의
▶ 핵심은 ‘사적모임’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이라면 실내, 외 불문 어떤 목적이든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상황 자체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전부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결혼식(50인 미만)과 장례식(30인 미만)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대상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수도권이라면 어디든 모임 금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 등 수도권이라면, 수도권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라도 5인 이상 모임은 안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도권만 벗어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 주민등록자라면 어디서든 5인 이상 사적모임은 행정명령 위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5인이상 집합금지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식당에서도 5인 이상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5단계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 비수도권 주민이 수도권에 온다면
▶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이 행정명령 발동 기간 수도권 지역을 방문해 모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발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업무 모임은 가능
▶ 사적모임이 아닌 업무 차원이라면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방송 및 영화 등의 제작 ▲기업 및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 및 훈련 등이 그 예라고 합니다.
◈ 같은 거주지 가족이라면
▶ 사적모임이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라면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식당 등에서는 불가능하고, 자택이나 실외 모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발동 시점과 적용 기간
▶ 12월 23일 0시부로 발동되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적용조치
▶ 이번 조치는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이므로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4인 이하 사전예약제나 출입명부 이용 인원 기재 등 보완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적발되면
▶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적발되면 사업자든 이용자든 모두 감염병 예방법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은 물론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및 고발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확진자까지 나온다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처벌이 아닌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전 홍보 및 예고를 철저히 한 경고 차원의 행정명령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국적인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없는 5인이상 집합금지 같은 '핀셋 방역' 조처만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가 수도권에 국한되는 만큼 가까운 비수도권에서 모임을 갖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지자체가 사적 모임까지 하나하나 다 관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적 모임을 어떻게 모니터링할지에 대한 문제와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열어두고 이동 제한 없이 모임 인원수만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합니다. 3개 시도의 강한 조처로 일부는 효과가 있겠지만 방역 허점은 생긴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방역의 원칙은 마스크 착용과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거리두기를 3단계 올려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