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조건인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지난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오늘 알아 볼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항목 내용이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구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요.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이는 20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전직 및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해요.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구요.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요.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요.

 

2.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구요.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된다고 해요.

 

3.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실업인정 절차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 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구요.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요. 

 

 

또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이상은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조건인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정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경기가 좋아져 되도록이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혹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