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 및 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의 소득, 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근로 경험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도 받지 못하는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 요건 심사형

연령 - 15~59세 청년은 (18~34세),

소득 -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원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

연령 - 15~59세 (청년은 18~34세), 

소득 - 중위소득 50%이하(청년특례 120%이하), 

재산- 3억원이하(청년은 고시로 별도규정 가능), 

취업경험 - 따지지 않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취업성공패키지)

연령- 15~59세 (청년은 18~34세), 

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고시: 청년소득수준 무관), 

재산- 따지지 않은 

취업경험 - 따지지 않음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의 50% 이하'(Ⅰ유형)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저소득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취업지원 수급 자격 판단 기준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및 자녀)으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신청인과 실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서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가구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해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로 한정했다고 합니다.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및 자동차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가구 재산 합산액은 3억 원 이하로 해 고액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되 청년의 경우 고시를 통해 재산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서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감안한 공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재산(주택 등)은 대도시 기준 최대 69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자동차는 장애인 및 영업용 등의 경우 재산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취업경험' 요건은 단순 수당 목적의 참여는 방지하되,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참여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있어 취업경험 요건 충족이 어려우나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규모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참여를 감안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환산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2년 이내의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취업성공패키지)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며 재산과 취업경험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 사유로는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 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수당을 목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재참여 제한 기간을 단축해 취업지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해 수급자격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이 5년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 심사형

1. 15~69세 구직자

 

2. 소득 및 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3.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선발형

☞ 청년층(취업경험여부 상관없음)

1. 18~34세 구직자

2.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20%이하

3.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 비경제활동인구(취업경험여부 상관없음)

1. 15~69세 구직자

2. 기준중위소득 50%이하.

3.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1. 저소득층(15~69세)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초과~60%이하의 구직자.

 

2.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3. 청년층(18~34세)

 

4.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참고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감안해 당초 발표했던 지원규모를 50만명에서 총 59만명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대상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대상은 총 40만명이며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으로 개편 및 운영되는 취업성공패키지(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지원) 지원규모 대상은 총 19만명이라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홍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내용 및 지원요건 등을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및 www.work.go.kr/kua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등이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청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조기 오픈해 소득 및 재산 자가진단을 지원하는 등 신청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지원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