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뜻

2020. 12. 16. 21:59

 

 

재가 뜻 뭘까?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裁可)하면서 재가 뜻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학사전에서 찾아 본 재가 뜻은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이라고 하는 뜻과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御璽)를 찍고 결재하여 허가하던 일 을 뜻하고 있다고 해요.

 

 

재가裁可

국사(國事)의 제반 안건에 대하여 임금이 손수 결재하여 허가함 이라고 하는 재가 뜻도 있는데요. 재가 단어가 들어간 표준국어사전에서의 예문으로는

 

1. 그런 계획은 사장의 재가를 받기 어렵다.

 

2. 나의 재가가 없는 한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된다.

 

3. 이제 우리가 내세운 폐정 개혁 조항은 상감이 재가를 하신 것인 만큼 이 화약 조항은 우리 농민군하고 조정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송기숙, 녹두장군)

 

4. 그런 사업은 위원회의 재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5. 장관이 그 안을 재가하지 않으니 일을 추진할 수가 없다.

 

 

6. 각하께서 제출하시고 국왕이 재가한 제2차 내정 개혁안 자체가 휴지화됐습니다.<유주현, 대한 제국> 등이 있다고 해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한 후 이를 제청(提請)했는데요. 제청 뜻은 어떤 안건을 제시해 결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구요.

 

 

재가 뜻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 안건을 결재해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재가란 특히 대통령이나 왕이 하는 허가를 뜻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10분 동안 추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구요. 오후 6시30분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했다고 해요.

 

 

대통령 재가에 따라 윤 총장은 앞으로 두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지난달 24일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달 1일 법원 결정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보름 만에 다시 대검찰청을 떠나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해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직무 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맡게 된다고 해요.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측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구요.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구요. 또한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과 사의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저녁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게 알려진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전했다고 해요.

 

 

윤 총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법무부에서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현재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행정법원에 낼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공식 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裁可)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재가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