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5일 국민취업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에게 내년부터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자격대상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대상자가 되려면 우선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년 기준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약 91만원, 4인 가구일 경우 약 244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산정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까지이며 생계를 함께할 경우 예외도 일부 인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구소득이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 및 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말합니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 재산의 총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년의 경우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합니다.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되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업기간 확인이 여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 684만원 이하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있습니다. 더구나 소득산정가구 기준처럼 요건충족이 힘들어도 구직의사가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 대상 40만명 중 15만명은 요건 충족이 어려운 이들을 별도로 선발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업 및 창업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취업 및 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방침입니다. 

 

 

노동부가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격적인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 홈페이지는 주소는 www.work.go.kr/kua입니다.

 

 

그러나 시행에 있어 일부 논란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소득구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이나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에 해당하는 '이전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이 '소득'으로 산입되면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세금성 지출의 산정기준 상 소득으로도 포함돼 부담이 늘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새로 도입되는 사회보장제도와 기존 제도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가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등에게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이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