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영아수당이 신설되어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구요. 2025년에는 영아수당 금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해요.

 

 

또한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구요. 만 1세 미만 자녀을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요. 아울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지원하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한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해요.

 

 

12월 15일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제 4차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각각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영아수당 월30만원 지급, 2025년까지 50만원 인상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과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2022년 영아수당 지급대상은 모든 만 0~1세 영아가 해당이 되구요.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월 10만원과는 별개이며 첫해 3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해요.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해요. 참고로 영아수당 지급에는 5년간 3조원인 소요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 첫만남 꾸러미 제도, 출산축하금 200만원 지급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 또한 2022년에 도입하는데요. 이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고 해요.

 

 

◈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 상향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가 조정되는데요.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요.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하며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총 300만원이 된다고 해요.

 

 

◈ 3+3 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10만5천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는데요.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진다고 해요.

 

 

정부는 3+3 육아휴직제 신설을 통해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이라고 해요.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급여는 첫달 400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둘째달 500만원, 셋째달 600만원으로 총 1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출산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이는데요.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받고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고 해요.

 

 

또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구요.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 및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해요.

 

 

특히 정부는 육아휴직이 보편적 권리로 확립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해요.

 

 

◈ 저소득가구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및 다자녀 기준 변경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정부는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구요.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해요.

 

 

아울러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구요.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와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 여성의 경력단절 장치 도입

아울러 정부는 여성이 결혼 및 출산에 따른 불익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구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키로 했다고 해요.

 

◈ 아동 출생통보제 도입

정부는 아울러 아동이 권리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하기로 했구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이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노인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용한 자산보호, 건강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은 건강인센티브제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80대 이상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해요.

 

 

현재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용, 과도한 경쟁 및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서 정부의 이런 대책들이 고령화 사회 및 초저출산 현상 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정부가 밝힌 제 4차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속 2022년 영아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출산축하금과 육아휴직지원과 다자녀가구 지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