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오늘은 지난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구요.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들도 주거급여을 받을 수 있는, 학업 및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취학 및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겠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이같은 상황과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 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해요.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이 미래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이죠.
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 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고 해요.
청년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요. 참고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45%이하(월 79만737원 이하)여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이 된다고 해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난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사전신청을 받구요 사전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고 하네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사전에 가늠해 볼 수도 있는데요.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구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돈이 지급된다고 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개선이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서류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할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이 2020년 12월1일(화)부터 오는 12월31일(목)까지 진행되는데요. 이이는 통상 급여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신청자격이 되구요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뤄진다고 해요. 따라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선정기준 중위소득 45%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라고 해요.
주거급여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1.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6. 통장사본 등인데요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등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해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구요.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했는데요. 다만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가 인정가능하도록 했다고 해요.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죠.
<동일 시 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는 위와 같다고 해요.>
◈ 임차급여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이 적용을 적용되는데요. 다만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였다고 해요.
▶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하되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구요.(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해요.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죠.>
▶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를 적용하여 공제한다고 해요
<가구별 자기부담분 적용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죠.>
-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고 해요.
참고로 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유와 임차료 입금 사실 등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의 부가적인 성격의 급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다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신청서 접수와 확인조사 단계에서 분리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적정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요
분리거주사유에는 원칙적으로 재직 및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확인으로 인정이 가능하구요. 임차료 계좌입금 사실은 원칙적으로 계좌입금확인서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영수증도 인정된다고 해요.
참고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인데요.
부모의 급여액이 종전보다 31,520원 감소하지만
청년에게 299,520원이 별도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가구 전체적으로는 268,000 증액 효과가 있다고 해요.
2021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구요.
기준임대료라고 해요.
다만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가 10%증가된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