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가납부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무엇인지와 함께 국민연금 추가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5년 뒤면 우리나라는 5명 중 1명이 노인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8년 만으로서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초고령사회로 들어선다는 것은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앞으로 더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수명이 늘어나는 고령화 및 저금리 시대에는 늘어난 수명만큼 자산 또한 함께 늘려야 한다는 것이 큰 숙제로 남는다고 해요.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구요. 펀드 등 금융자산은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자칫 생활비 마련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정기적인 현금이 발생하는 자산을 쌓아가는 것이 최선이며 최고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 중 연금은 사망 시점까지 일정한 수입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오늘은 연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국민연금 추납제도 및 국민연금 추가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추납은 실직 및 사업중단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즉 납입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것이죠.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앞서 밝혔듯이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기간이 생겨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구제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요. 

 

 

추납대상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해요.

 

 

국민연금 추가납부방법은?

국민연금 추납은 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 및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 신청대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면 신청 할 수 있구요.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1994년 4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기한은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구요. 이미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명되지 않는 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구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해요. 

 

 

다만 임의 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2020년 A값은 2,438,000원이구요.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된다고 해요.

 

 

납부기한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일에서 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구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해요.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지만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국민연금 추가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추납보험료를 전액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데요. 고지서를 통한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국민연금 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인해 추납 비대면 신청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및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민원24, 우편, FAX 등으로 할 수 있구요. 재신청 시에는 유선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  확인서 동의란 체크  신청하기  접수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하구요. 해당 기간 미존재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직원과 상담이 필요하므로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팝업된다고 해요.

 

 

모바일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국민연금 추가납부방법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방법을 알아보면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우측상단) 신고/신청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입력  확인서 동의란 체크  등록하기 접수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해요.

 

모바일 앱은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간 미존재시 "추납보험료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은 1355로 문의하세요"란 메시지가 팝업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하면 과거 미납기간을 되살려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추납은 목돈을 내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정확한 추납기간 및 추납금액은 확인된 이력 및 추납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이상은 국민연금 추납제도와 함께 알아 본 국민연금 추가납부방법 및 신청대상, 신청기한,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등 국민연금 추납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