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2020. 12. 1. 15:38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는?

 

 

불편함으로 인해 논란이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부터 폐지된다고 해요. 각종 온라인 금융 서비스 등을 이요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12월 10일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공인 인증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당장 인증서 사용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12월 1일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 개발되었는데요. 그러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된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 되는 이달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를 통해 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구요.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화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하구요.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인정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단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로도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구요.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 인증서비스에는 카카오페이 인증, 패스(pass) 인증 등이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이미 가입자 1000만명을 넘겨 인증서비스 접근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구요. 이동통신 3사와 벤처기업이 협력해 만든 패스 인증도 간편한 인증 방식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어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다만 공인인증서 폐지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공인 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구요.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전자서명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구요.

 

 

보안 문제 등 논란도 있지만 공인인증서 폐지 후 민간 업체들간 경쟁이 발생하면서 이전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인증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향후 사용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