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기간 변경 및 금액 인상됩니다!

 

 

고용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소식이 들려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요즘이죠.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실업률은 3.2%로 작년 11월보다 0.1% 상승하고 이는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던 2009년 3.3%를 기록한 후 올해가 최근 9년만에 가장 높았다고 해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만 고용불안과 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 강화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며 실업금여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액도 올릴 계획을 밝혔죠.

 

 

먼저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노동빈곤층 등의 실업기간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 대상 및 실업급여 조건은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가운데 구직 의욕과 지원 필요 등을 고려한 20만∼50만명이라고 해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가 시행되는데요. 실업자의 구직 기간 생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보다 30일 더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 금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며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한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실업급여 조건 지급기간 변경, 금액 인상 소식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적어지도록 취업률과 고용안정 비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