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가입자격
오늘은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가입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즉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가 소유 집에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먼저 신청인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하게 되면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인의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앞서 주택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일반주택연금과 내집연금 3종세트로 나눌 수 있는데 내집연금 3종세트란 연령별 자산별 맞춤형 주택연금으로서 고령층의 부채감소 및 노후대비,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25일 출시되었습니다.
일반주택연금 및
내집연금 3종세트 주택연금 상품 비교입니다.
무거운 주택담보대출의 짐을 덜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만40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 희망하는 경우 주택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 있으며 저가주택 보유 어르신에게는 최대 약 20%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가입조건 및 대상
▶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1.0%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 특성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 가능.(향후 추가인출 불가합니다.)
▶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 대출금리 0.1%p 인하.
※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 가입조건 및 대상
▶ 주택보유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 대상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연령 : 만 65세 이상)
▶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합니다.)
▶ 우대형 전환에 대한 안내 ('19.1.1일 제도 시행일 이후 가입고객에 한합니다.)
- 가입 시 부부 모두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하신 경우, 향후 우대형 전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의 연 0.75%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 특성
▶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0%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이 지급됩니다.
▶ 인출한도 설정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을 통한 목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합니다.
▶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주택연금 가입자격>
▣ 주택연금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합니다.)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합니다.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단,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및 월지급금 예시>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또한 월지금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급방식별 월지급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2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노인복지주택 종신급방식 정액형입니다.
2020년 4월 1일 기준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80만 4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매월 155만 5천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약 63만 3천원을 더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부부 중 연소자기준입니다.
▣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부부 중 연소자기준입닏.
* 우대방식의 월지급금은
1.5억원을 기준으로 한 종신지급방식의
월지급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이용기간 중 아래의 경우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우대형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신지급(혼합)에서 우대지급(혼합)으로 변경이 가능하빈다.
* 우대형 전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한 경우일 것.
-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할 것.
-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 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지급유형이 정액형이고 인출한도가 45% 이내일 것.
▣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고객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공사가 대신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사 방문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합니다.
* 대상주택에 담보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신청서(서식 5)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연금 가입조건 취급 금융기관 정보입니다.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전북은행,제주은행
수협은행, 교보생명, 흥국생명, 농협생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실 금융기관을 선택하신 후 주택연금 신청서를 금융기관에서 작성 후 팩스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내집연금 3종세트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주택연금 가입자격, 주택연금 지급방식별 월지급금 정보와 함께 알아 본 주택연금 제출서류와 취급 금융기관 정보였습니다. 혹 주택연금 가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자격, 금액 등과 함께 장단점을 잘 따져본 뒤 가입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