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기준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장소 지역에 대해 알아볼께요.

 

 

11월 13일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장소 지역은 유흥시설과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박물관과 피시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구요. 또 대중교통 이용자나 500명 이상 모임 참석자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기준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장소, 지역, 제외대상 등에 대해 알아볼께요.

 

 

이처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구요. 시설관리 및 운영자에게는 3백만 원 이하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기준은 지난달 13일부터 제정되어 시행되었구요. 한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기준이 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및 약국, 종교시설 등이라고 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및 지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중점관리시설(9종)이 해당되는데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이구요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된다고 해요.

 

 

기타 장소로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요.

 

 

하지만 위 장소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과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추가할 수 있어 관할 지자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구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 및 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구요.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해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게시 및 안내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네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제외 대상은?

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해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기준에서 제외되구요. 아울러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단, 실외라도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집회 및 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 등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해요.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은데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구요. 마스크를 썼더라도 일명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강제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등 감염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사태로부터 늘 건강이 함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