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및 활용방법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지난 30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되었으며 근로자가 절세전략 및 올해분 연말정산에 앞서 자신의 세액을 미리 예상 해 볼 수 있는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및 활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팁(Tip)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정보를 제공한다. 때문에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특히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 및 세부담 증감추이 및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한 뒤 클릭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가능하다. 또 휴대폰에서 국세청 앱을 다운받아 접속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내년에 정식으로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때문에 참고만 해야 한다. 또한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의 서비스 항목이 없다.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에서 이점은 감안해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창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단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로그인 중

개인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도

몇가지 사항만 빼고는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이 완료되면

연말정산 항목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보입니다.

선택 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초기화면이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Step.01 → Step.02 → Step.03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Tip)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는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①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③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순이구요.

 

 

⑤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 ⑦ 예상절감액 확인 → ⑧ 저장 → 

⑨ 절세 도움말(Tip) 및 유의사항 조회 → ⑩ 과거 3년 현황 → 

 (Step.02)로 가기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확인가능합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세액(결정세액 감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 항목에서는 올해 총급여,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다고 합니다. 다만, Step.01에서(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②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 및 수정합니다.

 

③ 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④ 계산하기 선택 → 

⑤ 저장 선택 → ⑥ Step.03으로 가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제금액 입력 및 정정방법입니다.

 

 ⓐ 공제항목을 선택(공제항목 앞이 인 경우에는 상세항목이 숨겨져 있으므로 +를 선택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짐) 합니다.
 ⓑ 해당항목의 +수정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알림창이 표시됩니다.(항목 명을 선택하면 상세설명이 오른쪽 Tab에 나타남).
 ⓒ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합니다.
 ⓓ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금액 등이 자동계산 되어 화면에 보여진다고 합니다.

 

처리결과

ⓐ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한도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한도액 비교 그래프를 선택하면 한도가 있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보기를 선택하면 총급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보기.

이 항목에서는 Step.02의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도표와 그래프와 그래프를 근로자의 실제 부담 세율(실효세율)정보와 함께 제공합니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 Step.02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맞는 절세 도움말(Tip)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① 연말정산요약화면은 Step.02 계산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도표로 보여줍니다.

 

 

② 2018년부터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이 반영된 실제 부담 세율인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③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버튼을 선택하면 

연도별 공제금액과 도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④  Step.02 입력결과를 분석하여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사항을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이상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간단하게 알아 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필요한 공제항목들 꼼꼼하게 챙기시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또한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 모두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