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및 연말정산 카드공제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볼께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연말정산 세액과 소득공제 규모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및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 연말정산 카드공제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면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죠.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졌습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확대 적용되는데요.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됩니다.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고 합니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죠.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카드 소득공제액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 및 사용처부터 반영,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돼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항목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하여는 총급여기준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연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의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예술도서사용분에 대해서도 차등공제율을 적용되고 있죠. 지난해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15%가 적용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서구입, 공연 및 박물관, 미술관입장료 등 지출액의 경우에는 30%를 적용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액의 경우 40%까지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최근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위축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율을 특정기간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월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30%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도서구입비 등은 40%로 상향조정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8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의 경우에는 모든 신용카드지출분의 공제율을 80%로 일시적 상향조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다시 작년의 공제율이 적용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총급여기준별 공제한도에도 2020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30만원씩 공제한도를 늘렸다고 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33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50만원→280만원, 1.2억원 초과는 200만원→2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작년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한시적으로 높은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다 증가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공제율의 변화에도 기존의 신용카드소득공제규정에서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공제대상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범위가 있기 때문이죠. 기존의 공제대상 규정대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달라진 공제율 규정에도 불과하고 신용카드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세법상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범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늘어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법인ㆍ사업소득 관련비용 ▲신규자동차구입비용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리스료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정치자금기부금, 월세액 등인 경우에는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혜택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인상개정안에서 위 항목들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제외 대상인 셈이죠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에 대한 간단한 예로 연말정산 카드공제 대상과 절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따르면 총급여 4천만원이고 매달 100만원씩(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장인 A는 올해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작년 귀속분보다 소득공제금액이 130만원이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초과해야 하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까지 어떤 결제수단을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할지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A가 9월까지 신용카드를 월 100만원씩 총 900만원 이용했다면 남은 10~12월에 합쳐서 100만원 이상을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지출이 100만원 이하로 예상된다면 A씨는 카드 소득공제를 포기하고 포인트나 적립 등 각종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100만원 이상을 카드로 소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세금 혜택으로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체크카드)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남은 10∼12월 사용액의 공제 적용율은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는 30%이고 신용카드는 15%이므로 A씨가 한도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는 1200만원을 더 사용해야 하지만 신용카드로는 2300만원이나 더 써야 한다고 합니다.

 

 

총급여가 A와 같고 월 200만원을 사용하는 B씨의 경우 작년 소득공제액은 210만원이지만 올해는 330만원이라고 합니다. B씨가 미리보기 서비스를 조회하면 9월까지 1천8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1천만원)은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득공제 한도액 330만원도 넘겼다는 계산 결과가 제시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B씨가 9월까지 이들 3개 분야 소득공제 한도를 소진하지 않았다면 330만원에 더해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총급여가 1억원인 직장인은 올해 카드 사용액이 2500만원 이상이어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총급여가 1억원이고 매월 300만원(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을 카드로 소비하는 직장인 C는 소득공제 금액이 작년 16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C의 9월말까지 사용액은 최저사용금액을 넘겼지만 소득공제액은 160만원으로 한도액 280만원에는 모자랍니다. C가 소득공제액 한도를 채우고자 하면 남은 기간 신용카드로는 800만원을,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로는 400만원을 소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바뀐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해 각종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상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및 연말정산 카드공제 제외 대상과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모두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