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볼께요.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이 20∼30%포인트 완화된다고 해요. 정부가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160%까지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무주택 신혼부부 14만4000가구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완화는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예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연봉 1억668만원을 받는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네요.
홍남기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하구요.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민영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 국토부는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고 합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 되구요.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노동부의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30대 정규직 월 소득은 362만원이고 40대는 408만원이었는데요. 40대 부부가 정규직으로 맞벌이를 한다면 816만원의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공급 맞벌이 부부에 적용되는 월평균 소득 160%와 비슷한 수치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은 대기업에 다니고 한명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역시 노동부 자료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월평균 소득은 569만원이고 300인 미만은 322만원인데, 합하면 891만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적으로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요.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고 합니다.
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고 합니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되는데요.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정규직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