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신청 접수가 10월 12일 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인당 150만원이 지원되는 특고 및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인 (covid19.ei.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해요. 

 

 

지난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2019년 12월∼올해 1월 특고 및 프리랜서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구요. 

 

 

지난해 연 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이고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연평균 소득, 작년 8월, 9월, 올해 6월, 7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해요.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죠.

 

 

10월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을 예정인데요. 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구요.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의 신청 등을 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해요.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지원대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1. 특고 및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란.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바로 알아볼께요.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되는데요.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요.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분들이구요.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이라고 해요.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이구요.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구요.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이구요.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이구요.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이구요.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라고 해요.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하다고 해요.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구요.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된다고 해요.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된다고 해요.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해야 하죠.)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이라고 해요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예요>

▣ 지원금액: 150만원 일괄 지원

 

▣ 지원요건

❖ ①‘19.12~’20.1월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1> 자격요건

ㅇ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 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고 및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현장 접수 일정>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말 지급 완료 예정임.

 

 

▣ 특고 및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제출서류라고 해요.

<증빙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죠.>

 

▣ 중복수급 관련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한다고 해요.

 

< 사업별 지원 여부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 중복 지원 불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중복지원 불가.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중복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중 구직촉진수당 외 다른 지원과는 무관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 지원금은 무관함.

 

 

 

▣ 부정수급 관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구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고 해요.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이죠.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 된다고 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죠).

 

 

4. 기타 참고 사항

▶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되구요. 일부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요.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구요.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 부지급 통보(문자) 시 안내받은 제출처로 제출하면 되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고 2차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해요.

 

 

 

오늘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10월 12일~23일까지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특고 및 2차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특고 및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늘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