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학교 등교,학원,결혼식,노래방,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학교 등교,학원,결혼식,노래방,PC방 등)
동안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고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최근 2주간 일일코로나 확진자수가 50명 이하일 때와 감염경로 사례 비율이 5%이하일때 시행됩니다. 정부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하향 조정되지만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서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서 취할 조치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교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수업 관련 사항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은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는 선에서 확대된다고 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하더라도 초등 저학년은 주3회 이상 등교하게 됩니다.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운영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결혼식 및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노래방 등에 대해 알아보면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대형학원 및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도 집합금지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고위험시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지만 일부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PC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종교시설 △실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예식장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 및 모임을 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만 준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또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및 3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11일 코로나19 신규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음식점 및 카페 등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처들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정 총리는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되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던 지난 6일부터 사흘간의 연휴 기간에 불법 집회를 막고자 이뤄진 도로 통제 등에 협조해 준 국민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이달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 이를 즐기려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단체탐방보다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상은 정부가 1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알아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및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내용 중에서 학교 등교 및 노래방, 결혼식, 학원, PC방 등에 대한 조치내용과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사태 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방역대책과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