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지급 대상자 신청 방법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12일간 소상공인 198만 1000명에게 2조 1252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특별피해업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10월 6일부터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흥주점 및 콜라텍, PC방 등 특별피해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6일 유흥주점 및 콜라텍, PC방 등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부터 유흥주점 및 콜라텍, PC방 2만4000곳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명확한 사업체 등 소상공인 3만곳에 대한 새희망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는 10월 6일 오후 1시 이후부터 문자메시지 안내 등을 거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는 12일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사업체를 행정정보와 매칭 등의 방법으로 선별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기부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2차 신속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구요. 또한 16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확인 지급'절차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시행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15일 이전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1000명에게 새희망자금 2조1252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82%, 신속 지급 대상 금액 2조5700억원의 8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0월 5일까지 소상공인 200만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고, 대상 액수는 2조1448억원이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이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 업종은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된다. 물론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한다.

 

 

특별피해업종이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이다.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받게 된다.  

 

 

특별피해업종 중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에 있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에서 운영중인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금 1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 감소기준은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20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곳이어야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업종이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된다. 또한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이 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14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추가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 등)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특히 올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올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특고 및 프리랜서 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부의 확인증(지원확인서)을 첨부하여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일정 등은 10.12(월)경에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아니다. 다만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고용부) 대상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다.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참고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또는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온라인 문의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사이트에서 24시간 채팅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09~18시까지 운영되는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을 통하면 된다.

 

 

이상은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을 완료하고, 10월 6일부터 2차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 소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지급 대상자분들이시라면 참고하셔서 2차 신청 및 지원혜택 받아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