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인포톡톡입니다.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지난 2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된것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받는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였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이 대상입니다. 

 

 

지난1차 지원금 수령대상자에 해당되었다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예전에 지원금 받았던 계좌로 50만원이 자동 입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긴급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다음달인 10월 12일~23일까지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 감소 상황 등을 확인해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공지한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제출서류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사업이란.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

ㅇ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함.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임.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

 

 

▣ 지원금액: 50만원

 

▣ 특고 프리랜서 2차지원금 신청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기타사항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 지원됨.

 

▶ 추후 ’20.9.10. 당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

 

▶ 중복지급·과다지급 등으로 반납대상자인 경우 반납이 확정된 이후 지급됨에 유의.

※ 9.23까지 대상자로 확정된 분(홈페이지·고용센터 신청자 및 신청 간주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9.29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 지원금액: 150만원 일괄 지원

 

▣ 지원요건

❖ ①‘19.12~’20.1월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1> 자격요건

ㅇ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 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현장 접수 일정>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말 지급 완료 예정임.

 

 

▣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제출서류

<증빙서류 목록>

 

▣ 중복수급 관련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 사업별 지원 여부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 중복 지원 불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중복지원 불가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중복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중 구직촉진수당 외 다른 지원과는 무관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 지원금은 무관함

 

 

 

▣ 부정수급 관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기타 참고 사항

▶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일부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 부지급 통보(문자) 시 안내받은 제출처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함.

 

 

 

이상은 1차 지원금에 이어 다음달인 10월 12일~23일까지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셔서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