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인상 세비 얼마나 올렸을까?

 

 

이번 예산안에 국회의원 연봉 인상이 담겨 추진되었다고 해요.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3당을 배제한 채 밀실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연봉 인상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회는 2013년부터 운영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습니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를 국회의원 일반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죠. 이에 따라 올해 평균 663만원이었던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고 하구요.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되구요. 또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000원), 유류대(110만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000원에 이른다고 해요. 결국 내년 국회의원 연봉 인상 세비는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1억6000만원대로 14.3% 가량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은 인상이죠.

 

 

다만 예산안이 통과돼도 실제 집행까지 절차가 남은 만큼 아직 세비 동결의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세비'라고 불리는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고 해요. 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당을 정하되,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 안에서 규칙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실제 의원 수당을 늘려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규칙 개정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개정.의결해야만 한다고 해요. 규칙 개정이 중단되면 세비 인상도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절차가 그렇다는 것이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일사천리로 국회의원 연봉 인상, 세비 인상을 추진하겠죠. 

 

 

현재는 국민이 국회의원의 정확한 연봉이 얼마인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때문에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을 막기 위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구요. 여야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법정 시한을 또 다시 넘긴 가운데 국회가 국회의원 연봉 인상과 세비인상을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과 비판이 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