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건강과 함께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인포톡톡이예요.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 중인 4차 추경안 내용 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자격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류와 함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번 4차 추경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지원이 주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을 요약하면 매출과 관련 심각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또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긴급일자리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확대됩니다.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는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인 재원이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상으로 3조2000억원 규모의 새희망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집중 지원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신청 대상은 총 377만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3조200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침에 따라 약 291만명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전국 PC방,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및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이다. 단 클럽 및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제외된다.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 중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는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다.

 

 

▶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되는 업종은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이다. 대상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 지원이 되어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된다. 

 

 

▶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고위험시설 이외의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가 기준선 이상인 경우에도 업소당 100만원 가량씩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종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을 일괄 지급한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34만명이다. 이는 국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4000억원이 된다. 단 유흥업소나 법인택시, 무등록점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에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급격히 소득이 줄었다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무등록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청은 가능하다.

 

 

 

 

▶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약 20만명 정도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 참고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일인 올해 8월16일 이후 폐업신고를 해야 요건에 해당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폐업했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3월부터 시작돼 버티기 어려운 분들은 빨리 그만두었을텐데 8월 이후만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고, 지원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존 폐업자들은 1차 및 3차 추경과 본예산에 담긴 점포 철거비 지원과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이 없다.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지난해분) 신고와 7월 부가세(상반기) 신고분을 비교, 매출 감소를 확인해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준다고 전했다.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오프라인)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 없이 추석 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신고 내역이 없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1월 신고분을 확인해 매출이 늘었다면 반환해야 한다. 특히 올해 매출 증가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이 확인되면 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올해 창업을 하는 등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다면 본인이 신용카드 매출액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신청 접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접수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절 이후에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참고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국번없이 1357번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간단Q&A!

Q.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무등록 사업자는 법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여러 가게를 동시에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업체별로 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한 명당 새희망자금은 한 번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3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도 가게 한 곳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요건 충족시) 지원금만 나간다고 합니다. 매출 규모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에 1회에 한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매출이 4억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순이익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2억4000만원이고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이 3억원인 점을 근거로 4억원이라는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Q. 유흥주점 및 콜라텍도 못 받나요?

A.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며 집합금지 대상으로 선정한 고위험시설 12종에는 유흥주점과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 정서를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Q.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많은 분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전체의 86%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올해 매출이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감소한 일반업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신규 창업 업체나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Q. 추석 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예산의 국회 통과 및 확정 시기에 따라서는 추석 전 신청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은 언제쯤 이뤄지나요?

A.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정보를 통해 곧바로 지원 대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본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석 전에는 지급을 시작할 계획으로 행정정보로 확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신청 접수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올해 1월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이후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과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후 신청 시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자금을 받게 됩니다. 사후 확인 과정 등을 통해 매출 증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지급요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Q.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어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류로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등 매출 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신청하면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심사에서 통과하면 신청 시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역시 사후 확인 과정을 거쳐 매출이 증가하거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 중인 4차 추경안 내용 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자격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류와 함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과 어렵지만 건강과 함께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