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신청 방법
자영업자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대상!
오늘은 코로나19사태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한 4차 추경안 내용과 함께 지원대상 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신청 방법과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출과 관련 심각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이 지원되며 미취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긴급일자리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인 3조8000억원의 재원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으로 들어간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집중 지원이 주 내용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서다.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재난금 2차 신청 대상은 총 377만명이다. 이 중 3조200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및 2차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신청 방침에 따라 약 291만명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2차 대상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전국 PC방,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및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이다. 단 클럽 및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제외된다.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 중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는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다.
▶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되는 업종은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이다. 대상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 지원이 되어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된다.
▶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고위험시설 이외의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가 기준선 이상인 경우에도 업소당 100만원 가량씩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명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에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급격히 소득이 줄었다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
▶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약 20만명 정도가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 참고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일인 올해 8월16일 이후 폐업신고를 해야 요건에 해당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폐업했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가 3월부터 시작돼 버티기 어려운 분들은 빨리 그만뒀을 텐데 8월 이후만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고, 지원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존 폐업자들은 1차 및 3차 추경과 본예산에 담긴 점포 철거비 지원과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영업자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지난해분) 신고와 7월 부가세(상반기) 신고분을 비교, 매출 감소를 확인해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준다고 한다.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오프라인)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 없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신고 내역이 없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되 내년 1월 신고분을 확인해 매출이 늘었다면 반환해야 한다. 특히 올해 매출 증가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이 확인되면 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올해 창업을 하는 등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다면 본인이 신용카드 매출액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신청 접수는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접수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절 이후에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지원 대책 내용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소상공인 2차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 2차 자영업자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과 함께..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