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10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짓고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영업중단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안정자금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수도권 식당 및 카페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1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는 통신비 지원이 이뤄지며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지급!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전국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243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이름으로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전국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고위험시설 및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총 2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죠. 다만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오후 9시 이후로 실내 취식이 금지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의 32만3000명은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 지원이 이뤄져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일반업종(243만4000개)는 올여름 코로나19 재확산 뒤 매출이 감소한 것을 확인해야 10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연간 매출이 4억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에 있어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만 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고란 학습지 강사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중간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앞선 1차 긴급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라고 합니다.

 

 

미취업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20만 명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나 참여예정자 중에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24만 명분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대란에 따라 증가하는 구직급여 수요에 대응해 2만8000명분의 구직급여를 추가 확충한다고 합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및 가족돌봄휴가 연장!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아동특별돌봄비'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미취학 아동 252만 명에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도 포함) 280만 명을 더해 총 532만 명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돌봄지원비는 아동수당처럼 각 학교의 K-에듀파인, 기존 아동수당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는 1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 13세 통신비 지원 등!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다만 통신비 지원만큼은 보편지급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2만원씩 통신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통신비를 지급받는 국민은 4640만명으로, 전국민의 약 90% 수준이라고 합니다. 총 9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통신비 지급의 취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온라인 교육 등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데 따라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경제력이 있는 30~40대는 지원에서 배제하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또한 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간접노무비 대상도 기존 1만4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씩 지급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55만 가구(88만 명)가 대상입니다. 지급 방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라고 합니다. 재산 요건은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에서 6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에서 3억원 등으로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완화해 지원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았다면 긴급 생계자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금융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현금지원 외에 금융지원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학원이나 PC방, 헬스장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9만 명에게 10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공연 및 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게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80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3000억원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10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 지급 및 통신비 지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등을 담은 긴급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