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조건 대상, 제출서류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 입주 자격 조건 대상 및 제출서류
오늘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 및 청년주택 조건 자격 대상과 제출서류, 청년주택 임대료 등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인데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뒤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학교 밖 기숙사'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 할 수 있죠.
대학교 내 기숙사 및 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 있구요. 각 실별로 침실과 욕실 등이 있는 원룸 형태로 공급되며,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 및 세탁기 등 기본 집기류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층별로 남, 여 입주자가 구분되고 가스배관덮개, 비상벨, CCTV 등의 보안시설도 마련돼있다고 해요.
LH 청년주택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기숙사비는 보증금 60만원과 월 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월 24만7000원~36만1000원)으로 시세의 40%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 별도)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기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중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다고 해요.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대상은?
청년주택 조건 입주대상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합산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3인 기준 562만6897원)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사이 청년이라고 합니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은?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4일까지 5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온라인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8월19일에 선발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8월 중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게 되죠. 입주자 모집 관련 상세일정 및 세부 선발기준, 실별 기숙사비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7월 31일 게시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아래는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입니다.
공통서류는 위와 같구요.
추가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해당하는 분만 제출해야 하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은평구, 동대문구, 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 물량이라고 합니다. 서울 갈현동, 자양동, 휘경동 등 대학가나 전철역 주변에 위치해 있죠.
참고로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서울 구로, 종로구 등 총 8개소를 공급해 청년 약 1000명의 주거부담을 덜어줬다"며 "올해는 부산, 강원 등 지방도시 300실을 포함해 총 1000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대학생 등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 및 청년주택 자격 조건 및 입주대상에 대한 간단 정보였는데요. 혹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입주자격 조건이 된다면 7월 31일 공고 및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지원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