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주택 입주 신청 자격조건 대상 및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는?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 신청 자격조건 대상 및 임대료

 

오늘은 직업 및 소득 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규모의 돈을 주는 기본소득 개념을 차용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경기도 3기 신도시에 입주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경기도 기본소주택 추진 소식과 함께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및 입주 신청 자격조건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무주택이면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보편적 형태의 주거서비스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임대료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 공공시행자는 임대주택 손실부담 해소로 지속 공급이 가능하며,

▶ 정부는 건설원가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비축하면서 주택임대시장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자 대상의 주거복지 정책에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한 보편적인 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는 모델로서 중산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분양주택에 버금가는 수익이 창출되는 임대주택 모델인 반면 ▶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국토부에 유형신설 제안)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본전이 되는 임대주택 모델이라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중산층 임대주택의 장점을 결합하여 공공시행자는 적정사업손익을 부담하되, 무주택자는 누구나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모델인 것이죠.

 

 

지난 21일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주거 불안정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기본주택'을 도입해 3기 새도시에 공급될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이르면 3기 새도시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하남 교산지구(3만2천호·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30%)를 비롯해 안산 장상(1만3천호·20%), 과천(7천호·45%)과 더불어 용인 플랫폼시티(1만1천가구·100%) 등에 우선 적용할 계획인데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사 지분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으로서 이들 지구에서 공사 쪽 지분을 고려하면 경기도 기본주택은 최소 1만3천호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 신청 자격조건 대상이 무주택자이면 되는 셈이죠. 기존 공공임대가 무주택자 가운데서도 소득, 자산, 나이 제한을 엄격하게 두는 바람에 저소득층 거주시설로 '낙인'찍혔던 반면 경기도 기본주택은 중산층도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세 95%를 임대료로 내야 하는 중산층 임대와 달리, 임대료는 중위소득 20% 이내에서 임대주택 운영비 수준으로 낮게 책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셈이죠.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명)~100배(3명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계획인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는 1인 가구(26㎡)의 월 임대료 상한은 35만원, 2인 가구(44㎡)는 60만원, 3인 가구(59㎡)는 77만원, 4인 가구(74㎡)는 95만원, 5인 가구(84㎡)는 113만원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기본주택을 당장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경기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는 임대주택 유형 신설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임대주택 용지 공급 및 용적률 500%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등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3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도 2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입주자격이 확대되는 차이는 있지만, 정부 공공임대정책과 크게 다른 것 아니다"라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경기도와 향후 논의를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로또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분양 위주 주택공급을 다변화하자는 취지로 경기도가 하남 및 과천, 안산 등에 조성될 수도권 3기 새도시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 방침을 내놨는데요. 많은 지지를 받았던 기본소득에 이어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방침이 부동산 시장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기본소득에 이어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추진 소식과 함께 알아 본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 신청 자격조건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