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극저신용자대출 2차 접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경기도 극저신용자대출 2차 접수가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신용등급은 낮아도 최소한의 삶은 보장되도록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분들에게 연 1%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대상 및 접수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경기 극저신용대출이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인데요.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구요. 특히, 이번 경기 극저신용자대출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대출을 포함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실시했다고 해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으로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구요. 아울러 악질 고리 대부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대출종류를 살펴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설)  ▶무심사대출 (50만원) ▶ 심사대출 (300만원 한도) 이 있는데요. 경기도 극저신용자대출 2차 접수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여야 하구요. ▶ 신용등급(NICE 신용 정보 기준) 7등급 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0만 원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경기도 극저신용자대출 무심사 대출(50만 원) 및 심사 대출(300만 원 한도)은 7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결정될 예정이라고 해요.

 

 

경기도 극저신용자대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죠

1. 신분증 지참,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조회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등본(심사대출에 한함) (*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명의통장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통장 사본 지참).

 

 

참고로 현장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구요.

 

 

현장접수 장소는 다음과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경기 극저신용재출 2차 신청안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접수일시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참고로 경기 극저신용자대출 2차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 1800-9198 또는 경기복지플랫폼 홈페이지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7월 15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경기도 극저신용자대출 2차 접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혹 경기 극저신용자대출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관련내용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