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관련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정보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라고 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라고 합니다.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요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된다고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준다고 합니다.

 

▶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준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상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정보였습니다. 경기가 좋아져 되도록이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안정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혹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 참고하셔서 고용안정 및 실업급여 지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