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이 지원되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오늘부터 30일 이상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경영악화로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무급휴직자 150만원 지원을 담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 모든 업종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죠.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급휴직자 150만원 지원 내용을 담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사업은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합니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지난 4월 말부터 지원 대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 업종도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자가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6월 15일부터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내용을 담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성격이 비슷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또한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Q&A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어떤 사업인가요?

A. 이전에도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이 조건이 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타격을 받은 사용자의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업 조건을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원액은 최대 90일간 150만 원으로 최대 180일간 일 6만6,000원을 지원하는 기존 제도보다는 적다고 합니다.

 

 

Q.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 요건과 갖춰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경영 악화와 법령상 무급휴직 조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경영 악화는 재고가 전년 평균 대비 절반 이상 늘었거나 생산량·매출액이 기준(전년 동기, 전년 평균, 직전 3개월 평균)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을 말합니다. 재고·생산 대장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법령상 무급휴직 조건은 무급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무급휴직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기준(99인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무급휴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서류로는 노사합의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Q.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무급휴직 7일 전까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6월 15일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승인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추가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Q. 고용보험 가입자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일방이 무급휴직을 결정할 수 있어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대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일한 기간, 동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용촉진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유사한 사업인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과도 중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상은 6월 15일 오늘부터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접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자격,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서류,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정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및 노동자라면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사업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