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볼께요.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지난 6월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사이트(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구요. 신청 대상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라고 해요. 신청대상별 신청자격 조건 및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구요. 또한 다음 달 중으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고 해요.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서류를 스캔이나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면 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되는데요.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구요.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상이 되구요.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요.

 

 

6월1일∼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어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구요.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구요. 또한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특수 고용직 지원금 및 프리랜서 지원금, 무급 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자격 조건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께요.

 

 

▶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어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라고 해요.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한데요.

 

▶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후 2주 내에 100만 원, 7월 중 추가로 5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 첫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이어야 하구요.

 

▶ 둘째,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야 하구요.

 

▶ 셋째,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장기간 무급휴직한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요.

 

소득기준과 소득감소요건(또는 무급휴직일수) 2개 구간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 각 구간마다 소득요건이 2~3가지씩 있다고 해요. 이 중 한 가지만 만족해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되죠.

 

▶ 소득 감소 여부를 따져야 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난 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지난해 12월~지난 4월의 소득 및 매출 중 택1)을 비교하면 된다고 하네요.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중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 고용보험 미가입자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한 분이 해당되구요.

 

▶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분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특고, 프리랜서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은 위와 같아요.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1구간을 살펴볼까요?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2개 기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 중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2구간을 알아볼까요?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인 경우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요.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중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무급휴직자 기준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요.

 

▶ 다만 매출감소 요건은 아래의 영세 자영업자 기준과 같다고 해요. 또한 신청할 때도 '영세 자영업자'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죠.

 

영세 자영업자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은 위와 같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1구간을 살펴볼까요?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이거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해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 중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2구간을 알아볼까요?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매출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이거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여야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요.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중 무급휴직자의 경우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됐고, 지난 3~5월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라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라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된다고 해요.

 

무급휴직자 소득 및 무급휴직일수요건은 위와 같아요.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을 넘거나, 월별로 5일 이상씩 쉬었다면 1구간에 해당되는데요.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구요.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면 2구간에 해당된다고 해요.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라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죠.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세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구요.

 

 

 

▶ 관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증빙서류를 스캔 및 화면담기(캡처), 휴대전화 촬영 중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고 해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는 위와 같은데요.

공통제출 서류와 함께

연소득 입증서류 중 택1, 지원대상 요건 중 택1, 소득 감소 증빙 서류중 택1을 제출하면 되죠

 

 

 

영세 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는 위와 같은데요.

공통제출 서류와 함께

연소득 입증서류 중 택1, 연매출액 증빙서류 중 택1,

사업자 등록증 및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중 택1을 제출하면 되죠.

 

 

 

무급휴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는 위와 같은데요.

공통제출 서류와 함께

연소득 입증서류 중 택1, 무급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 6월 1일부터 다음 달 7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받을 계획인데요.

 

다만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 신청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등 총 150만원을 지원 받게 되구요.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이상은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어려원지 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였어요.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