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볼께요.
6월 1일 오늘부터 코로나 사태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 사이트(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다음 달 중으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됩니다.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입니다.
6월1일∼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어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수 고용직 지원금 및 프리랜서 지원금, 무급 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자격 조건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6월 1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임.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
▶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후 2주 내에 100만 원, 7월 중 추가로 5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 첫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이어야 함.
▶ 둘째,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야 함.
▶ 셋째,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거나 장기간 무급휴직한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이 됨.
▶ 소득기준과 소득감소요건(또는 무급휴직일수) 2개 구간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음.
▶ 각 구간마다 소득요건이 2~3가지씩 있음. 이 중 한 가지만 만족해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됨.
▶ 소득 감소 여부를 따져야 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난 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지난해 12월~지난 4월의 소득 및 매출 중 택1)을 비교하면 됨.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중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 고용보험 미가입자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한 분.
▶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분이 대상이 됨.
특고, 프리랜서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은 위와 같음.
※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1구간.
▶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2개 기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신청할 수 있음.
※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 중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2구간.
▶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인 경우 대상에 해당됨.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중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 다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무급휴직자 기준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매출감소 요건은 아래의 영세 자영업자 기준과 같음. 또한 신청할 때도 '영세 자영업자'를 선택해 신청해야 함.
영세 자영업자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은 위와 같음.
※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1구간
▶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이거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 중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2구간.
▶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매출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이거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여야 신청 대상이 됨.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중 무급휴직자의 경우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됐고, 지난 3~5월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라면 지원할 수 있음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라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됨.
무급휴직자 소득 및 무급휴직일수요건은 위와 같음.
※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을 넘거나, 월별로 5일 이상씩 쉬었다면 1구간에 해당됨.
▶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면 2구간에 해당됨.
▶ 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라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함.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함.
▶ 관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증빙서류를 스캔 및 화면담기(캡처), 휴대전화 촬영 중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는 위와 같음.
공통제출 서류와 함께
연소득 입증서류 중 택1, 지원대상 요건 중 택1, 소득 감소 증빙 서류중 택1.
영세 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는 위와 같음.
공통제출 서류와 함께
연소득 입증서류 중 택1, 연매출액 증빙서류 중 택1,
사업자 등록증 및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중 택1.
무급휴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는 위와 같음.
공통제출 서류와 함께
연소득 입증서류 중 택1, 무급휴직 확인서.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관련해
▶ 6월 1일부터 다음 달 7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받을 계획임.
▶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임.
▶ 다만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도 추진할 계획임.
▶ 신청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등 총 150만원을 지원 받게 됨.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