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잠자고 있는 국세 환급금을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국세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세금을 더 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국세 환급금이 1,434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이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됩니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이 국세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되죠.

 

 

한마디로 국세환급금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국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세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이 결정되면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 후 두 달이 넘어도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됩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합니다. 또한 통지서를 받았지만 수령하지 않는 경우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환급금이 소액이라 번거로워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죠. 만약 납세자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국세 환급금 액수가 많아지자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한 달 더 빨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국세 환급금이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온라인상 개인 식별 암호 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6월 초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납세자는 간단한 인증 절차만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계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되면서 납세자는 더는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듯 소중한 내 돈이 어디에선가 잠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국세청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 아주 쉬워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창에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이나 국세환급금 등을 입력하면

국세청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사이트에

손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국세 환급금 찾기 항목이 바로 나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회범위는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서 조회된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 시차로 인해 

기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관계가 없다고 나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라고 해서

조회를 하면 안되는 항목입니다. 유의해야 합니다.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항목에서

내국인 외국인 구분 및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아주 간단하게 국세 환급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돌려줄 돈이 없는 것이죠.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항목을 통하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항목을 클릭하거나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항목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왼쪽 하단에 국세 환급금 찾기 항목이 보입니다.

한 번 클릭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방법과 같이 국세환급금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 및 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계좌로 미수령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죠. 또한 국세 환급금 신청방법 중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 직원은 미수령환급금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전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국세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이용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혹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내돈을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으로 꼭 조회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