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4일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현금지급과 함께 5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받아 빠르면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내용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부터 지급됩니다. 단 5월4일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한해 신청이 필요없이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일반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재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면 5월 13일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가구원 수와 지급금액 등은 5월 4일 오픈하는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살펴보기전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신청방법, 사용처, 사용기한, 기부방법 등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

▶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수령. 

 

 

▶ 경기도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소득에 상관없이 4인 가구 기준 총 120만 원~280만 원을 지급 받게됨

▶ 반면, 인천과 충남 등은 100만 원만 지급.

 

 

 

Q.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현금,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과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형태로 수령.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

▶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

▶ 단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로 신청.

▶ 또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충전.

▶ 다만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음

▶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빠짐.

▶ 사용 가능 업종 및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

 

 

Q.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 

▶ 신청 일정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만 지급됨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가 해당됨.

▶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지원받게 됨.

 

 

Q. 신청요일 및 시간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요일제' 방식을 적용

▶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 가능.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

 

 

▶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

▶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

 

 

Q.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 여부.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함

▶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함.

▶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형태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

▶ 하지만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음. 

 

 

 

▶ 다만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음.

▶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Q.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기한

▶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음.

▶ 사용 가능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 만약 서울에서 거주하는 신청자라면, 구와 관계없이 서울에서만 쓸 수 있음.

▶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능

▶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함임.

 

 

Q.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에 오류 정정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됨.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해야 함.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 개시일인 4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 가능함

▶ 구체적 일정과 방법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음.

 

 

Q.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및 혜택

▶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됨

▶ 이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됨.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

 

 

▶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됨.

▶ 총 16.5%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 받게 됨.

 

 

Q.  긴급재난지원금 압류관련

▶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함

▶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 방지 통장에 지급함.

 

 

참고로 참고로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세대주 본인의 지급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요. 확인해 보니 현재는 이런 모습이네요. 

 

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 사이트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가 열리고 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여부 확인방법과 가구원 수 확인 등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 해보도록 할께요. 이상은 5월 4일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현금지급과 함께 5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받아 빠르면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내용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