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갈등 대책방안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갈등 대책방안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인데요. 시세의 약 65%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고자 지난 2003년 도입됐습니다. 현재 LH 6만6000여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여가구 등 전국 12만가구가 공급되었죠.
하지만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음달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5년 공공임대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반면 10년 공공임대의 분야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임차인과 LH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방안이라고 해요.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온 일부 지역에서 10년 전과 비교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현재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은 소형은 약 7억~8억원, 중형은 9억~1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임대보증금이 1억~2억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5억~6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구중에 있죠.
하지만 정부는 이미 정해져있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법을 위반하는 문제인데다 공급 원칙이 바뀌면 추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해요. 해서 이번에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되는 까닭도 이 때문이라고 해요.
26일 부동산업계에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갈등 대책 등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구요. 또 정부는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