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사용처 및 아동돌봄 쿠폰 신청 대상자는?

 

 

늘 행복이 함께 하세요. 오늘은 코로나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13일 부터 만 7세미만 아동에게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 지급을 시작하는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및 아동돌봄쿠폰 대상자, 아동돌봄쿠폰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4월 13일경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을 시작한다고 해요.

 

 

▣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이란?
아동돌봄쿠폰 지원 사업이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40만 원 상당의 전자상품권 또는 돌봄포인트를 주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다만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고 해요.

 

 

 

▶ 아동돌봄쿠폰 대상자 :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
▶ 아동돌봄쿠폰 지급방식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 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

 

 

▣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 준비

그동안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후 지난 2일까지는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동돌봄쿠폰 소지 카드별 포인트 지급방식

복지부는 3일과 6일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 1개 소지자 ▲카드 2개 이상 소지자 ▲카드가 없는 경우 등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데요. 

 

 

 

먼저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 명(아동 수 기준 126만 명, 48.6%)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한 후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해요. 다만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구요.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과 고객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 명(아동수 기준 125만 명, 48.2%)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를 발송하는데요. 만약 아동돌봄쿠폰 카드변경이 필요하다면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요.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해 선택하면 되죠.

 

 

 

한편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 명(아동수 기준 8만 명, 3.2%)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하구요.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인데요.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하면 된다고 해요. 만약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 및 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해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 지급절차는?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된다고 해요.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약 3%)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죠.

 

 

아동돌봄쿠폰 지역 전자화폐 및 종이상품권은 어떻게 받나?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9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데요.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아동돌봄쿠폰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이달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종이상품권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는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이달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데요. 해당 지자체들은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아동돌봄쿠폰 지급방법
229개 시군구 중 25개 지역은 종이 상품권, 7개 지역은 지역전자화폐, 그 외 197개 지역은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으로 지급하는데요. 거주 지역의 지급방식 및 신청절차는 복지로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해요.

 

 

 

1. 전자상품권 (195개 지역)
▶ 형태 : 대상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서 모두 사용 가능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을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 사용 제외)

▶ 발급시기 : 4월 중

▶ 절차 : 자동 지급으로, 방문신청 필요 없음 (전자상품권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 최근 사용한 카드로 우선 안내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가능(4.6~4.10)

 

▶ 정부지원 카드가 없는 경우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 신청 (4.6.~)
*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4월 말 배송

 

 

2. 지역 전자화폐 (9개 지역)
▶ 형태 : 카드 또는 앱의 형태로 지자체가 발급하는 전자화폐
▶ 사용처 해당 시군구 지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
▶ 발급시기 : 지자체별 발급 시기는 상이
▶ 절차 : 온라인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자체별 아동돌봄쿠폰 신청방법, 지급 시기는 상이하며,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예정)

 

 

 

3. 종이상품권 (25개 지역)
▶ 형태 : 종이류의 지역사랑상품권
▶ 사용처 : 해당 시군구 지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
▶ 발급시기 : 지자체별 발급 시기는 상이
▶ 절차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본인확인, 신청서 제출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 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급받은 시, 군, 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속하는 해당 시, 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장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전자화폐, 종이상품권보다 사용범위가 넓다고 해요.

 

 

 

동네마트, 전통시장, 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구요. 또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해 사용하면 된다고 해요. 하지만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구요. 자산화가 가능한 물품 구입(귀금속취급점), 공과금 납부 및 기지원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할 예정인데요.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점 등에서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아동돌봄쿠폰 지급일 및 돌봄포인트 지급형태

별도 신청 없이 4월 13일에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 등 지원)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급 예정 카드는 지난 6일 9시부터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해요. 해당 카드가 없다면, 아동돌봄쿠폰 복지로 신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기프트카드(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동돌봄쿠폰 대상 안내문자

지급 예정 카드에 관한 문자 안내는 아동수당 신청 시에 지정한 보호자(아동수당 지급 계좌의 보호자)에게 발송되는데요. 아동수당 신청 시 입력한 보호자 전화번호 변경, 대량 문자 안내로 인한 시스템 누락 등으로 인해 문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요. 안내 문자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한 발송으로 아동돌봄쿠폰의 지급대상이라면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포인트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혹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돌봄포인트 지급 여부와 지급 예정 카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다고 해요.

 

 

돌봄포인트 아동돌봄쿠폰 사용방법

사용 방식은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와 유사한데요. 사용 가능한 지역, 업종에서 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차감되고, 잔여 포인트는 문자로 확인 가능하다고 해요. 지급된 돌봄포인트 4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개인에게 별도 청구되니 이 부분 유의해야 하구요. 또한 아동돌폼쿠폰 사용기간 사용기한 즉 지급된 포인트는 20년 연도말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아동돌봄쿠폰 중복 지원은?

아동돌봄쿠폰은 월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시·도, 시·군·구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아동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13일 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 1인당 40만원(4개월치) 상당의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아동을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 보탬이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이상은 13일 부터 만 7세미만 아동에게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 지급을 시작하는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및 아동돌봄쿠폰 대상자, 아동돌봄쿠폰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지급방식 등 아동돌봄쿠폰 지급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였어요. 해당되시는 가정이라면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