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서류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서류는?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지난해 9월부터 지급대상이 변경되어 만 7세 미만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께요.
▣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라고 해요.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 사업이라고 해요.
▣ 아동수당 지급대상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 및 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이 지급되었다고 해요. 특히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요.
▣ 아동수당 지급대상 Q&A
Q.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하죠.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해요.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죠.
Q.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는데요.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된다고 해요. 단 정기적금 및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이 불가하죠.
Q.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고 해요. 단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된다고 하네요.
Q.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2. 구비서류
(1) 필수제출(확인)서류
▶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외국여권사본 : 복수국적자 경우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Q. 부모 외에 누가 아동의 보호자가 되나요?
A.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음)
▶ 보호자의 친족 등(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아동수당 신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Q.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0~6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수당은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신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Q.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시행 시점인 2019년 1월 15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Q.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 상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A.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할 예정입니다.
▣ 빠르고 편리하게 아동수당 신청하는 TIP!
1.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행방불명, 연락두절 등)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2.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배우자의 금융조회동의서명, 전월세 계약서 등 불필요
3. 복지로 웹 사이트(PC) 또는 스마트폰 앱 (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4.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5. 2013.2.1 이후 출생자로 2018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제외 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직권신청 할 예정(별도 신청 불필요)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 제출
6. '19년 1~3월에 신청하는 경우(직권신청 포함), '19년 4.25에 1~3월분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
-'19.2월 이후 출생아는 소급지급
7.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일반가구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방법
위 샘플은 부모-아동 4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신청서라고 해요.
조손가구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방법
위 신청서는 조손가구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사례는 엄마는 이혼 후 따로 살고, 아빠는 가출하여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사례로 작성되었다고 해요.
다자녀가구 신청서 작성방법
위 신청서는 아빠, 엄마, 자녀4명으로 된 6인가구의 사례로 작성했는데요.
이 경우는 신청서를 2장 작성해야 한다고 해요.
▣ 7세미만 자녀 아동수당 40만원 특별지급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추가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영유아 가정 보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해요. 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4개월 동안 지급하는데요.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부모는 기존 아동수당에다 4개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8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해요.
이상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서류와 아동수당 40만원 특별지급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