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인하!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3일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가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고 하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소식과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방법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 운행 과태료 10만원으로 인하!
오늘부터 서울 사대문안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과태료 금액이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됩니다.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시범운영과 계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금액은 50만원으로 시는 그동안 조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25만원으로 정해 시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과태료 액수가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규제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이에 시는 시장이 조정가능한 범위로 조정한 금액인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는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 차량은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상의 과태료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위반차량 중에 상습적으로 지방세 체납,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현재까지 녹색교통지역 위반차량 중 6대는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를 받아 시에 통보한 차량에 대해서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6월 이후 단속을 실시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우편, 카드뉴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통행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서울4대문 진입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소식에 대해 알아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서울 4대문 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 유발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 지역은 4대문내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16.7㎢) 내 진입할 경우 5등급 차량 조회를 통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2018년 겨울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중량 2.5t 이상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록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단속대상은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됐습니다. 단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 제외되는 비상저감조치 제외차량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과는 별도로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항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만 시행중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경우엔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중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은 별도의 한시적 단속 유예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시행중입니다. 지난해 2~3월 미세먼지 저감조치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을 단속했지만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해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지 지자체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및 단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에 대해 알아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강력한 배출 저감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용차,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가 경계 및 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됩니다.
참고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입니다. 대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입니다.
1등급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이거나 2016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입니다. 2등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LPG 차량, 3등급은 대부분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 차량, 4등급은 대부분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입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지난달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에 등 4단계 위기 경보를 내리고 단계별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이, '경계' 때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됩니다. 또한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한편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 5등급 차량 조회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유확인을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닛상단 혹은 엔진후두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을 통해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은 2월 13일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가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고 하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소식과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방법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기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