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재해보험금과 태국 코로나 치료제 소식 알아볼께요.

 

 

늘 건강이 함께 하세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부터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해보험금이 일반 질병 보험금 보다 많다고 하구요. 더불어 태국에서 코로나 치료제 소식이 들리는데요.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치료제는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방법이라고 해요. 관련 소식 알아볼께요. 

 

 

신종코로나 재해보험금 더 받는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이하 신종코로나)은 올해부터 재해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때문에 일반 질병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 국내에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할 당시에는 재해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 보험금을 받았었습니다.

 

 

지난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종코로나는 ‘1급 감염병’에 포함돼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약관 상 재해분류표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타티프스 △세균성질환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만 감염병으로 규정됐고 신종코로나는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신종코로나도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약관에는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1~4급 감염병 중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크며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법 개정이 안된 상태라 모두 일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에서 사스나 메르스가 유행한다면 재해로 분류돼 재해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재해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은 신종코로나, 사스, 메르스 외에도 메르스 외에도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두창 △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해당합니다.

 

 

통상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에 가입해 질병에 걸려 입원하면 입원보험금을,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재해보험금은 통상 일반 보험금보다 2배 가량 많습니다. 신종코로나의 경우 감염병 환자의 격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검사와 치료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입원비 등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급 감염병에 걸렸다면 받는 보험금은 '재해보험금'이 됩니다. 현재 신종코로나와 관련된 특화 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입원비나 사망보험금을 주는 일반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사망하면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실손보험 가입자가 신종 코로나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비나 수술비 등의 진료비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 받은 약 조제비 역시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실손보험 가입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가 의심돼 단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비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정부도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난달 말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내고 감염증 환자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키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확진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입니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입니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입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와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중국 등을 여행하다 신종코로나에 감염됐다면 해외실손비용 특약에 가입된 경우 현지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외 현지 의료비의 40%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종코로나가 더 심각한 상태로 확산돼 정부가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해 보험금 받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폭동 등 대형 재난은 약관 상 면책이 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할 당시 국가 재난사태 선포가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전염병으로 국가재난 사태가 선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국 코로나 치료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특정 약물을 처방 받은 뒤 극적으로 호전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3일 태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2일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인 71세 중국 여성에게 독감 및 HIV(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용 항바이러스제 혼합물을 투여해 치료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중국 여성은 병원 입원 이후 열흘 동안 수차례 신종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콕 라차위티 병원 폐 전문의 끄리앙삭 아티뽄와니치는 기자회견에서 "의료진이 해당 여성에게 혼합물을 투여한 뒤 48시간 만에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에게 투입한 약물은 독감 치료에 쓰이는 오셀타미비어와 HIV 치료에 쓰이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제인 리토나비르와 피나비르 혼합제입니다. 중국 보건 당국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리토나비르와 로피나비르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여 결과는 쭐라롱껀 대학 병원과 보건부 의학국이 교차 검토한 내용이라고, 끄리앙삭은 설명했습니다. 이 결과는 국제 의학계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다만 솜삭악슬립 보건부 의학국장은 "이번 치료법이 모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진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격리 환자 중 1명 이상이 오셀타미비어 투여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은 확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새 치료제가 아닌 이미 효능이 입증된 기존 치료법을 쓸 방침입니다. 솜삭 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이 심각한 상황이 될 때 이번 치료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관련 데이터를 계속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국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방법을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해당 치료법은 이미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당시부터 효과를 인정받아온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오전 이재갑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태국에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를 치료했다는 보도에 대해 "믿을 만한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에 태국에서 항바이러스제와 HIV(에이즈) 치료제를 섞어 처방한 방식은 사스 때부터 시도가 됐었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르스 때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됐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던 방법"이라며 "감염학계에서 메르스 당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의 이런 경험들과 치료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받아 이런 치료법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해당 치료법을 국내에서도 이미 적용하고 있는 환자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신종코로나 재해보험금과 태국 코로나 치료제 소식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전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경제마저 휘청이게 만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진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