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확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지급대상자는?

 

 

늘 행복이 함께 하세요. 장애인 연금 제도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오늘은 20일부터 장애인 연금 확대되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는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과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께요. 

 

 

올해부터 장애인 연금 확대되어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만6천명 증가한 18만7천명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내년에는 장애인 연금 확대되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장애인연금도 이달 20일 지급됩니다. 복지부가 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최대 금액을 받지 않는 수급자들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월 25만476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 0.4%를 반영해 2019년 4월 기준 월 25만3천750원에서 월 25만4천760원으로 오릅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가 지급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36만8천716명입니다. 정부는 올해 1조1천725억원(국비 67%, 지방비 33%)의 장애인연금 예산을 투입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연금 수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이 같은 조치로 올 1월부터 약 19만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6000명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1월부터 많은 장애인들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됐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습니다.

 

 


2020년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아동수당 보다 급여액이 높아져 2020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토록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과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중 기본자격 사항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중 소득과 재산에 관한 내용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연금액 안내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장애인 연금 연금 지급액 중 기초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 중 18세 이상 부가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장애인 연금 급여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서류는 위와 같은데요

지참서류 및 작성서류가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및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자산조사를 거치고

장애정도를 심사 한 후 지급을 결정합니다.

 

이 후 결과통지 및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금융계좌로 장애인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은 장애인 연금 확대되어 2020년 1월 월 30만원 장애인 연금 인상 소식과 함께 알아 본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과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