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세금 검토
반려동물 세금 부과? 반려동물 보유세 부담금 검토 파장!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내야 한다? 반려동물인 반려묘 반려견 보유세 강아지 보유세 검토 소식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추진중인 반려동물 세금인 반려동물 보유세 부담금 검토 소식과 이에 대한 논란 소식 알아보도록 할께요.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추진중인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등 세금부과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내놓고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농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했다고 해요.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 지난해 26.4%로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2016년 2조1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3조4000억원, 2026년에는 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해요.
이렇듯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가고 그 시장 규모도 커져가면서 성숙한 동물보호와 복지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일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에 맞춰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을 위해 소유자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 동물보호·복지 교육 활성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 반려동물 생산과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영업을 철폐하는 등 영업관리를 강화하고, 동물보호시설 관리의 강화 및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도 제고하는 등 향후 5년간 시행할 26대의 과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죠.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반려동물 보유세 및 반려동물 세금 부과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반려동물 보유세 세금 검토와 함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라고 해요.
또한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을 격리시키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해요.
반려견 등록도 현재 일반적인 반려견 뿐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강아지 뿐 아니라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되어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해요.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구요. 이어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체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고 해요.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반려동물 보유세 내용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나,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증세논란에 부딪힐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세금을 납부해서 반려동물의 보호와 권리 등이 보장된다면 세금납부에는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수많은 버려진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선의의 보호자가 양육비 부담에 세금부담까지 겹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구요. 또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유기하는 동물이 많아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반려동물 보유세는 그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반려동물 보유세관련 농림부 처벌 청원'도 등장했는데요. 청원인은 "유기시킨 사람에게 벌금 1억원을 때리든 강력하게 때려서 그 돈으로 처리하면 될 것을 왜 엄한 사람보고 유기동물을 책임지라고 하냐"며 "보유세로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기르는 교육비에 쓴다거나 반려동물의료보험비로 충당한다거나 해야지 유기동물 생기는 것을 왜 보유세로 충당하려하냐"며 농림부 책임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해요.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방향성은 맞지만 반려동물 등록 및 한 생명인 반려동물 학대, 그리고 유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는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목소리라고 해요. 이상은 반려동물 세금인 반려동물 보유세 부담금 검토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