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오늘부터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과 함께 올해 달라지는 공제항목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할 항목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15일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연말 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직장인들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매달 원천징수를 해갑니다. 이렇게 징수해간 세금과 2019년 한해 동안의 정확한 소득 통계를 비교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반대로 추가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제도입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라 불리는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 된것이죠.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죠.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됩니다.

 

연말정산 주요일정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20일 최종 알 수 있죠.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하죠. 

 

 

 

국세청 관계자는 “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라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죠.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와 일반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명세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하죠.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 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입니다.. 이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에 체크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합니다.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면 됩니다. 단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합니다.

 

5. 내려받기 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검색창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함께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면

현재 홈페이지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로 운영되는 페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이렇게 해맑진 않겠죠.

 

 

참고로 엣지에서 접속하게 되면

엣지 부라우저 전환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크로미움 기반 엣지로 자동 전환되어서

연말 정산 등 각종 보고서 출력이 정상작동이 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타 브라우저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미움이네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반강제적인 브라우저 인증서 연결하기가 나타납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쉽게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기존 공인인증서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른쪽에 있는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항목을 통해

로그인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회원과 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개인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으로 이용가능한 메뉴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하단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근로자 자료조회 항목이 보여지는데요.

단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득 세액공제조회 및 

발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이 안내됩니다.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된 자료는 1월 20일 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용시간은 개인별 30분으로 제한 되는 등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보여집니다.

 

 

 

 

귀속년도별 항목에서

2019년 귀속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년도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도 조회가 가능하죠.

 

 

 

자료 조회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담

기부금 항목을 선택하면

1년간 사용한 종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pdf로 내려받기나 한번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득 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합니다.

 

해당자료들은 기초자료라고 합니다. 때문에

상세한 자료는 따로 개인이 준비해야 됩니다.

 

 

참고로 모바일 홈택스라 불리는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과 제공시기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구요.

 

또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공제항목들을 살펴야 하는데요

먼저 소득 및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품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범위 및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바뀐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해 각종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구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모두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와 올해 달라지는 공제항목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