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반갑지 않는 미세먼지가 극성인 요즘이죠. 겨울날씨 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지만 반대로 극성인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주말인 11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특히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고 해요.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시행하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해당 지역은 전날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이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쌓였고 오전부터는 해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와 충북에서는 낮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 '매우 나쁨' 수준인 75㎍/㎥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 등 4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데요. 이번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주말 충청과 광주 등 5개 시도에 새해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한 지 일주일 만이라고 해요. 왠지 모르게 새해 주말마다 미세먼지가 말썽인 것 같아요.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구요. 또한 건설공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요.만약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전국 석탄발전 10기도 가동이 정지되고 47기는 80%로 출력이 제한되는데요.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에서는 석탄발전 6기 전체가 출력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해요. 서울에서는 서울광장과 노들섬 스케이트장 운영도 중단되는데요. 다만 휴일인 주말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실시되지 않는다고 해요.

 

 

참고로 서울4대문 진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소식에 대해 알아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서울 4대문 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 유발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 지역은 4대문내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다고 해요.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되는데요.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16.7㎢) 내 진입할 경우 5등급 차량 조회를 통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고 해요.

 

 

2018년 겨울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중량 2.5t 이상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록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 바 있구요. 지난해 겨울부터 단속대상은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됐다고 해요. 단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 제외되는 비상저감조치 제외차량이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과는 별도로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항상 제한하고 있는데요. 도심에서만 시행중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경우엔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중이라고 해요.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은 별도의 한시적 단속 유예가 없다고 하네요.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가 이날부터 공동 시행중인데요. 지난해 2~3월 미세먼지 저감조치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을 단속했지만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해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해요.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지 지자체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해요.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및 단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해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에 대해 알아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강력한 배출 저감 조치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관용차,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특히 초미세먼지가 경계 및 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된다고 해요.

 

 

참고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인데요. 대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차라고 해요. 

 

1등급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이거나 2016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구요. 2등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LPG 차량, 3등급은 대부분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 차량, 4등급은 대부분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이라고 해요.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지난달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에 등 4단계 위기 경보를 내리고 단계별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도 밝혔는데요. '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이, '경계' 때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해요. 또한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고 하네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한편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 5등급 차량 조회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소유확인을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보닛상단 혹은 엔진후두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을 통해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은 수도권 및 충북에 발령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소식과 함께 알아 본 미세먼지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확인을 통해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후에는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 늘..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