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오늘은 기초연금 대상 확대,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소식 알아볼께요.
지난 9일 연금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월 30만원 기초연금 대상 확대되었습니다. 9일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이라 불리는 연금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서 올 1월부터 노인 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 통과로 월 30만원 기초연금은 설 명절전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 연금 3법은 작년 12월 2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여야가 민생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만약 오는 14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1월분 예산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천명의 월 연금액이 25만원(기본액)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오르게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로 월 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외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4천760원을 받게됩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작년 25만3천750원보다 1010원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17만1천명에서 18만7천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원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은 기초연금과 같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도 내년부터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작년 말 종료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됐습니다. 농어업인 36만명은 월평균 4만1천484원을 계속 지원받게 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됐습니다.
참고로 1월 연금 지급일은 장애인연금 20일, 기초연금은 23일입니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은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액을 차감해주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 개정안 통과로 설 명절전에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은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6천명도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면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해 고시합니다.
2019년도 지급 기준액은 월 137만원, 부부 가구는 합산 219만2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은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독거노인 월 5만원 이하, 노인부부(2인) 월 8만원 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5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19년 4월~2020년 3월까지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을 수급받습니다. 또한 저소득수급자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다만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기초연금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반수급자 기준 38만625원 이하이거나 저소득 수급자 45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기준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또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해당하는 분들 또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참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정부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했지만, 19만9000명은 월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최대 4만6250원이 깎여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소득 하위 20% 노인 기준에 충족하지만 이른바 '소득역전방지'감액 장치 때문으로 최대 4만6250원을 깎여 월 25만3750원을 받은 저소득 노인이 19만9000명(12.9%)정도 되었다고 해요.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2018년 9월 월 25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했구요. 나아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이를 가려낼 기준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만들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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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것이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인 것이죠.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시행으로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6250원을 깎아서 소득 하위 20% 초과∼70% 이하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최대 25만3750원을 받도록 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 4만원인 독거노인이 저소득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5만원이어서 일반 기초연금 25만원 밖에 못 받는 독거노인보다 총 소득이 더 높아지는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월 최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연금 3법 국회 통과로 소득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 확대에 관한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