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볼께요.

 

 

15일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직장인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간편해졌다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측면도 있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것인지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 것인지 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다시 말하면 많이 썼으면 그만큼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원천징수를 떼고 일단 12월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에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결정된 세액이 결정되면 그동안에 미리 원천징수된 새액하고 최종 결정된 세액을 비교해서 내가 세금을 더 냈다고 하면 돌려받는 것이고 덜 냈다 그러면 추가 납부 절차를 밟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기준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3명 중 2명은 돌려받았고 또 반면에 더 내야 하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이였습니다. 금액은 돌려받은 경우에는 평균 58만 원 정도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내야 하는 경우는 1인당 89만 원 정도 더 납부했습니다.

 

 

전체 1858명의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세 근로대상자 중에서 세금이 일단 부과된 사람이 61%인 1136만 명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예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그러니까 약 한 38%, 40%, 722만 명은 세금 자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부과됐던 1136만 명 중에서 67% 정도는 돌려받게 되고 나머지는 추가 납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평균 58만 원꼴로 돌려받게 됐습니다.그 다음에 낸 사람들은 평균 84만 원씩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번 대상 중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씁니다. 약 351만 명 정도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세금을 더 냈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큰 틀에서 한 340만 명에서 350만 명 정도는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한 팁 중에서 미혼과 기혼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혼자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특히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의 인적공제는 상대적으로 두사람 중에서 연봉이 더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줘야 될 것과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 그게 남편과 부인 중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든 공제 같은 것들, 인적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연봉이 많은, 급여가 많은 쪽의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드, 신용카드 같은 것과 또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더 높은 연봉자, 배우자의 명의로 된 카드를 쓰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요.

 

 

보통 신용카드는 본인의 급여의 25% 이상을 쓴 부분에서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가고 이것도 7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최초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의 25%가 먼저 도달하는 급여가 낮은 쪽으로 신용카드는 몰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최저 사용액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줘야 빨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목은 배우자 중에서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혜택이냐. 아니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현실로 봐야 합니다. 이론과 다른 것이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써야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카드공제, 현금영수증 공제는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에 한해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체크카드나 이런 것보다 혜택이 더 큽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25% 즉 소득공제 들어가는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를 쓴 다음 체크를 넘어가는 구간부터 체크카드나 이런 쪽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와 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주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는?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으로 우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이 인상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과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 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금액은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변경됐고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도 종전 4억원에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공제범위와 한도가 달라진 항목도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토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습니다. 단, 7세 미만이라도 취학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중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자녀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는 2월 12일 이후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됩니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 등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방법을 개선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2021년까지연장됐으며, 내일채움공제 감면도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