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기준 강화

2019. 12. 29. 23:59

 

오늘은 경유차 배출기준 강화 소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내년부터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이 EU 수준으로 강화 된다고 해요. 다음달부터 도로주행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인데요.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중소형 경유차(3.5t 미만)의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유럽연합(EU) 규정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이 적용되는데요. 환경부가 30일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 허용기준이 1.43배(0.114g/㎞)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같은 해 11월 개정된 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합니다.

 

 

도로를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현행 2.1배에서 1.43배 이내로 설정, 배출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겁니다. 그 허용치를 EU 수준으로 낮춘 것인데, 애초 1.5배 이내로 규정했던 것보다 5% 더 강화한 수치입니다.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환경부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실내 시험 때는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만, 실제 도로 주행시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내뿜는 임의조작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 허용기준(0.08g/㎞)을 2.1배, 내년 1월부터 1.5배(0.12g/㎞) 이내로 배출하도록 정했던 원안보다 기준이 강화된 것이구요. 경유차 배출기준 강화로 3.5t 이상의 대형·초대형 가스차는 2021년 1월부터 EU와 동등한 수준인 0.75g/㎾h(기존 0.96g/㎾h)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올해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요.

 

 

이외에도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2018년 이후 제작돼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데요.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이상은 내년부터 경유차 배출기준 강화되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이 EU 수준으로 강화 된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