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오늘은 만 18세 선거권 연령인하, 청소년 선거권 연령 인하 소식 알아볼께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과 도입과 함께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요.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포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데요.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개정안 통과에 따라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 3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구요.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데요. 학생들은 만 18세 선거권 부여로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보수 교원단체에서는 교실이 정치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해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중등교육을 마치지 않은 학생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줌으로써 선거철마다 학교가 정치 논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 최근 `인헌고 사태`로 불거진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선동에 휩쓸릴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통과 소식에 "선거연령 하향으로 교실이 '정치 논쟁의 장'이 되고, 고3 학생들이 선거사범이 될 우려도 있다"며 "민법·청소년보호법 등 타 법령제도와의 충돌로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지만 학교 선거장화 근절 대책과 학생 보호 대책 마련이 아직도 전무하다"고 했구요.
이어 "일본은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면서 `선거 연령에 관한 특명위원회`를 구성해 국적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 정비와 학생들의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철저히 대비했다"며 "반면 우리는 어떤 교육적 논의도 없이 18세 선거를 도매금으로 묶어 처리했다"고 지적했다고 해요.
이에 반해 진보교육계는 이번 청소년 선거권 인하 개정안으로 청소년의 선거 참여 권리가 보장됐다며 환영했는데요. 개정안 전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만 19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만 18세부터 사회적 의무, 각종 자격기준이 부여된다는 점도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는데요. 현행법상 만 18세부터 납세·근로의무가 부과되고,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한국만 유일하게 19세 선거권을 유지하는 건 해외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며 "한국 청소년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충분히 정치 참여가 가능한 성숙한 자세를 갖췄다"고 말했구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도 일제히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해왔으며 특히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는 만 16세 이상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해요.
일반 시민들 여론은 찬반 양론이 팽팽했지만 반대 여론이 소폭 높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가 50.1%, 찬성이 44.8%로 반대가 우세했는데요. 반대 응답은 60대 이상(58.9%), 20대(52.3%), 50대(51.4%) 순으로 높았고, 30대만 유일하게 찬성이 61.1%로 절반을 넘었다고 해요.
반면 당사자인 청소년 대상 찬반 조사에선 찬성이 우세했는데요.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고교생 1430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9%가 투표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고 해요. `반대한다`는 고교생은 전체 중 18.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투표권을 갖는 고3 학생이 생김에 따라 교육현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대학 입시 등에 매진해야 하는 고 3의 특성상 제대로 된 선거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개정안 통과로 당장 내년 고3 학생 10명 중 1~2명은 투표에 참여하고, 고3 교실에서 정치활동이 가능해지는데 현장에선 관련 교사지침이나 지도 방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또한 학생들이 정치적 견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 따라 투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구요. 특히 교사들도 진영논리에 따라 양분된 게 눈에 보이는데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이 여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겠냐며 걱정스런 모습을 보이는 교사들도 있었다고 해요.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선거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학생들은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반색했지만 청소년 자녀가 선거권을 갖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원단체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로 인해 정치권에는 어떤 지각변동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