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70% 감면 인하 기간
10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70% 감면 및 노후차량 개소세 인하 기간은?
오늘은 10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70% 감면 및 노후차량 개소세 인하 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앞으로 10년이 넘은 노후차를 새차로 바꾸면 세금이 감면된다고 하는데요. 10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라고 해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바뀐 세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개정 조특법을 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새로운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 준다고 해요.
만약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한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이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다면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70% 감면 및 노후차량 개소세 인하기간 등을 포함한 내년에 바뀌는 세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 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요. 1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개정 조특법은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 원 한도)해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 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받게 되는 것인데요. 10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70% 감면, 노후차량 개소세 인하 기간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10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70% 감면 세법과 더불어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해요.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요. 지급 배수를 낮추면 퇴직소득 과세가 강화된다고 해요. 애초 정부는 퇴직소득 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분부터 지급 배수를 2배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하려 했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해요.
또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원으로 설정돼 연간 총급여가 3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구요. 이와 함께 연금저축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해요. 다만 대상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로 한정되구요.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정부는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내년부터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수령 시점이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로 유지되지만,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60%로 낮아진다고 해요.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는 한편,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도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개정 소득세법에는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구요.
중견·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설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을 높게 적용해 주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데요. 세액공제율은 현행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서 각각 5%, 10%로 상향 조정된다고 해요.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늘어나고 기간은 1년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준다고 하구요. 그다음부터 2년간은 5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비용 인정) 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도 합니다.
이상은 10년이상 노후차 개소세 70% 감면 기간 및 노후차량 개소세 인하 등을 포함한 내년에 바뀌는 세법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