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 및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볼께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시행될 예정이였던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당정청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을 마친 뒤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는데요. 50~299인 중소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구요. 또한 노동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최대 6개월(3+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해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주52시간제 보완책은 사실상 주52시간 근무 시행시기를 미룬다는 것으로서 정부는 이 기간에 기업이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계도 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죠.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되 사업장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었는데요.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7월, 노동시간 제한의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7월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는 50∼299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이번 정부의 계도기간 조치로 년말까지 준비할 시간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주52시간제 보완책에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재해나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때에만 허용하던 것을 기계의 갑작스러운 고장에 긴급히 대처하거나 폭주한 업무를 단기간에 처리할 경우 등 경영상의 사유도 추가했다고 해요. 다만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정부 대책에 따르면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는 경우’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돌발적·일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기로 한것인데요.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와 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 등에도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또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노선버스의 경우 3000여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도 추진하구요. 또 연간 외국인력 고용총량을 유지하되,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해요.

 

 

이 같은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은 법 시행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에 대한 입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기국회가 종료돼 보완입법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기업 준비상황,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월 기준 주52시간제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기업이 42.3%에 이르고 올해 안으로 완료하지 못한다는 기업도 39.6%에 달했는데요. 이 장관은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 인가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련근로제 등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같은 주52시간제 보완책 및 주52시간 근무 시행시기에 대해 노동계는 이미 개정된 법안이 공포된지 1년9개월이 지났는데 추가로 계도기간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50∼299인 기업이 현 정부 말기인 2021년 법적용을 받기에 과연 엄정하게 시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구요. 300인 이상 대기업과 노동조건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기존 자연재해 외에 추가적인 사유를 넣은 것도 제도 후퇴라고 보고 있는데요. 노동부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도 인가 사유에 넣겠다고 발표했다고 해요.

 

 


응급환자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 사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미 특별연장근로가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인데  여기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해요.

 

 

 

노동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행정권 남용을 통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은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하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면 즉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준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구요. 

 

 

민주노총은 재벌과 보수세력에 굴복해 정부가 장시간 노동체제의 유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파탄을 내려 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양대 노총은 주52시간제 보완책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보완책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주52시간제 보완책이 장시간, 저임금 체계를 유지하려는 꼼수이자 개악이라는 노동계의 갈등속에서 주52시간제 보완책을 통한 주52시간 근무제도 시행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