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차량 조회

2019. 12. 10. 21:59

 

 

비상저감조치 차량 조회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은?

 

 

오늘은 비상저감조치 차량 조회 및 단속 관련 소식 알아볼께요.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으로 서울에서만 차량 6772대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차량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위반차량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시내를 달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차량 6772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시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96대로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084대였으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차량은 6722대였습니다. 단속대상 차량은 가운데 서울 차량은 1838대(12.2%)였고 경기는 2959대(19.6%), 인천은 385대(2.6%)였습니다. 수도권 바깥에서 들어와 단속된 차량은 1590대(10.5%)였습니다.

 

 

지난해 겨울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중량 2.5t 이상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록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올겨울부터 단속대상은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됐습니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 제외되는 비상저감조치 제외차량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과는 별도로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항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만 시행중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경우엔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중입니다.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은 별도의 한시적 단속 유예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환경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어제에 이어 발령함에 따라 1단계 비상저감조치를 연속 시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가 이날부터 공동 시행중입니다. 지난 2~3월 비상저감조치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을 단속했지만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해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지 지자체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084대로 전주(12.3.) 1만9836대 대비 4752대(24.0%)가 감소했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6772대가 통행해 전주 1만354대 대비 3582대(34.6%) 감소했습니다.

 

  

 

또,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24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및 직원차량 1만1000여대 운행을 중단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25개소에 대해 최대 40% 가동률 하향 조정과 분진흡입청소차량 등 292대 일제 가동 등의 조치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공사장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관급 공사장 129개소, 민간 공사장 390개소를 포함한 51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4대문 진입 5등급 차량 조회 과태료 부과 소식에 대해 알아보면

12월1일부터 서울 4대문 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1일부터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 유발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 지역은 4대문내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1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한양도성(16.7㎢) 내 진입할 경우 5등급 차량 조회를 통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합니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5등급 차량 조회 단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에 대해 알아보면

정부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강력한 배출 저감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용차,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로 둡니다. 특히 초미세먼지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됩니다.

 

 

참고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입니다. 대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차입니다. 1등급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이거나 2016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입니다. 2등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LPG 차량, 3등급은 대부분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유 차량, 4등급은 대부분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입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지난달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에 등 4단계 위기 경보를 내리고 단계별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이, '경계' 때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됩니다. 또한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고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한편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 5등급 차량 조회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유확인을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비상저감조치 차량 조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닛상단 혹은 엔진후두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을 통해서도
비상저감조치 차량 조회 5등급 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은 수도권 및 충북에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소식과 함께 알아 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및 비상저감조치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확인을 통해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후에는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 늘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