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볼께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예산 2조 8천억 원이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힘을 싣겠다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재원이 고갈된 것인데요. 해가 바뀌려면 아직 한달이 남은 시점이지만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예산이 동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정부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기존 예산 2조 8188억원이 모두 소진돼 일반회계 예비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고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으로서 2018년 최저임금이 17년만에 최대폭인 16.4% 인상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총 324만명으로 지난해 264만명과 비교해 60만명이 늘어난 규모라고 해요.
올해 정부는 238만명 신청을 예상해 2조 8188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예상보다 86만명 가량 더 늘어나면서 예산이 조기에 바닥나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초부터 선심성 정책이라는 평이 많았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논란 또한 커지겠죠.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알아볼께요.
이하 이미지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취지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자격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및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및 청소원,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근, 각종수당 및 연장수당 등을
포함한 월 보수가 비과세 소득 제외, 2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근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금액을 알아보면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월 15만원,
5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월 13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원되며
근무 일수에 따라 월 최대 13만원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
(시간급 8,350원 이상)일 때 지원되며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018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별도 신규신청절차없이 계속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2019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는 60% 경감된다고 합니다.
5인~30인 미만은 50% 경감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거친 다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중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타 및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식 안내 바로가기가 나오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접수기관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취지에 맞게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 강화 등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주어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은 예산 고갈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